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현황 1) 서울 중구 N 외 197필지 지상에는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시장 및 사무실 1층 2622.35㎡, 2층 2830.74㎡, 3층 2830.74㎡, 4층 298.18㎡, 지하 1층 2908.26㎡, 지하 2층 1804.13㎡의 건물(P 내에 있는 건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이 있는데, 원래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 위에는 상가건물이 여러 동 있었다가 1969.경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후 상가 및 토지 소유자들이 함께 이 사건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기존 상가의 점포소유자들에게 원래 소유 평수에 비례하여 토지와 점포를 분배한 것이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은 외견상 여러 동의 건물이 복도로 연결되고 각 동의 건물은 층별로 1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지상 3층, 지하 1층의 각각의 건물이 연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는데(이하 층별 1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1동의 건물의 외관을 띤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일부를 ‘건물부분’이라 한다), 각 건물부분은 위 198필지의 여러 필지에 위치하기도 하고 한 필지에 여러 건물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며, 위 198필지 중에는 점포가 없고 통로로만 사용되는 필지도 있다.
3) 이 사건 상가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각 건물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등기가 되어 있는데, 각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에 위 198필지의 지번이, ‘건물내역’란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 내역을 표시하고 개별 호수를 특정한 후 그 점포가 위치한 건물부분의 전체 내역을 표시한 다음 개별점포의 층과 면적을 기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