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관리업무 수행 1) 피고는 2006. 11. 20. 인천 서구 C건물 지하 2층, 지상 6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11개의 구분점포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의 시공자 중 1인이자 번영회장이었던 D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05. 6. 28.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대위신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포에스종합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그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2006년 6월경 매각된 501호와 502호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점포에 대하여 2005. 7. 22. 일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임차인이 입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약칭한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았고, 이런 연유로 임차인들이 건물 관리에 애로를 겪으면서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과 승강기유지관리보수 등의 체납으로 인한 단전조치 등에 직면하게 되자 자체적으로 번영회를 결정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관리비 납부 1) 원고는 2006. 6. 22. 이 사건 상가건물 501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2012. 10. 2. 이 사건 상가건물 201호 285.02㎡(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
)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3. 피고의 요구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E(점유자 F)이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7,561,82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