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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채무자들인 피고의 채무자들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채무의 부존재,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심종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변론종결

2017.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채무자들인 주식회사 미광티엔에스 및 주식회사 세움제이에스티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채무의 부존재,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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