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나6435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피고 본인 신문 결과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아래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만들겠다면서 1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확인서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확인서상의 금전 지급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 본인 신문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