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4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판결문 2쪽 12행의 “주식회사 2016. 8. 9. E”를 “2016. 8. 9. 주식회사 E”로 고쳐 쓴다.

판결문 2쪽 18행의 “100,994,024원”을 “38,005,976원”으로, 19행의 “38,005,976원”을 “100,994,024원”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2쪽 20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3쪽 14행의 “2,209,900원”을 “2,209,000원”으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2015. 10. 7.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심 증인 I은 “그 당시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차를 가져갈 수 있는 매수인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100% 그렇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개역할을 하지만, 사려는 사람도 와서 차 상태를 보고 금액 흥정이 되면 그렇게 저희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서 꼭 가져간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거나, 그러한 상황을 피고 C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15. 10. 7. 피고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용에 나타난 “버스 사겠다는 사람 있을 때 선처해주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라는 등의 문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