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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39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노래방업주 와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2회 정도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쳐 피해자가 카운터에 부딪치며 앞으로 엎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박았다고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통신수사의 필요성), 수사보고(혐의자 선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범행을 대체적으로 부인하면서 노래방업주인 G과 진술을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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