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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룸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배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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