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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5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5: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구민운동장 앞 삼거리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를 추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고경위를 두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음에도 사과는커녕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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