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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9고단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3: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8세)가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뼈 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CCTV 주요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본건 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약 2분 25초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세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시가 우려될 정도로 중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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