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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8 2014고단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50경 거제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일행인 E, 피해자 F(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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