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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1. 12. 27.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 소재 F부동산과 같은 동 소재 G부동산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8. 24.경 피해자 H, D에게 인천 연수구 I아파트 101동 3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양수해 주는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2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5,000만원을, 국민은행계좌(K)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억 712만원을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경 인천 남구 학익2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분양권자가 H, D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분양권자인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L아파트 등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9. 10.경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M 소재 빌라 재개발에 2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1억원이 부족하다.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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