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6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대전의 대덕문화센터 철거권을 따와야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철거공사를 하면 고철이 나오니까 8월에 5,000만원을, 9월에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대덕문화센터 철거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철거공사를 완공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원을,

6. 16.경 1,600만원을,

7. 8.경 3,160만원을,

7. 21.경 800만원을, 10. 28.경 27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98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8.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F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에서 운송일을 할 것인데, 그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안; 일반사기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