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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7 2013고합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8.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0. 8.경 경유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에 제한이 있고 관세 외에도 부가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므로 마치 베이스오일(수입자 제한이 없고 관세만 부과 됨)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경유를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여 고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으나, 경유를 수입할 자금이 전혀 없고 수입한 경유를 저장할 장소가 필요하며 첨가제공장 없이 베이스 오일만을 다량 수입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단속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유 수입자금 및 마치 첨가제를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사무실, 공장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9. 2.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 G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이 유류 수출입 및 제조업을 하는데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하여 주겠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사무실을 얻어 주고 초기 경유값을 준비해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며 “수익이 많이 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유류를 수입, 제조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경유 밀수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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