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2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인천 남구 학익사거리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학익2동 동사무소에 도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가 학동 지구대로 신고를 하기 위해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211 신동아1차 아파트 후문 앞 노상을 지나갈 무렵 핸드폰을 들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