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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7 2013고단2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67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김제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H(주) 소유의 I 대우트랙터 대형특수 화물차 번호판을 2,8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따로 존재하여 위 번호판 양도시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미 지입차주에 의해 2011. 8. 9.경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자 2012. 12. 3.경 마치 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신고를 하여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으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번호판을 양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경 600만 원, 같은 달 17.경 200만 원, 같은 달 18.경 1,800만 원, 같은 달 19.경 230만 원 합계 2,8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9.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J 스카니아트랙터 대형특수차의 번호판을 2,800만 원에 양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4.경 2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2] 피고인은 2012. 12. 28.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차 관련 일을 하면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인천 연수구 L 소재 화물차회사인 H(주) 명의의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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