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8고단9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인천 연수구 송도 부근에서 피고인이 매수하는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인 D 명의로 등기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4. 3. 6.경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위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2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그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B아파트 C호’, 보증금란에 ‘사억오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정’, 잔금란에 ‘사억삼천만원정’, 그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양도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26.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G조합 대출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은 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그 채무자란에 ‘D, 인천시 연수구 B아파트 C호’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고,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 서식을 이용하여 그 임대인란에 ‘D’, 임차보증금란에 ‘450,000,000원’, 그 승낙인(임대인)란에 'D'이라고 각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