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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1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0.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청과를 편취한 사건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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