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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7 2019고단1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B 게임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은 건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서 판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25. 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확인증,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범죄인지, 각 압수영장 회신, 이체내역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범죄인지(여죄), 송금확인증,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각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인출영상 요청 회신,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상세거래내역, R은행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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