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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4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대금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B에게 게임계정을 넘겨주는 시늉을 하였다가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게임계정을 되찾아올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C 문자서비스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190만 원을 주면 모바일게임 D 게임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은행 F)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9. 7.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등 첨부)

1. B,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L 작성의 진술서(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첨부), M 작성의 진술서(문자내역, 이체내역 첨부), N 작성의 진술서(이체내역, 영수증, 문자내역 첨부), O 작성의 진술서(송금확인증, 게시글 첨부)

1. 문자내역 및 판매 관련 게시글ㆍ사업자등록사본, 대화내용 및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ㆍ주민등록증사본ㆍ문자내역 등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촬영 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 이체결과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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