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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제주시 일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보부상’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3 핑쿠핑쿠팔아염 30000" 이란 제목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T)로 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7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각 판매 게시글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자료, 이체처리결과내역서, 신협 계좌 거래 내역 등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입금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내역서,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U 메일수신자료, 인형 주문상세 내역서, 중고폰 24시 카페 홈페이지 캡처자료, Cj 대한통운 홈페이지 조회결과 캡처자료, 포스트박스 홈페이지 캡처자료, 메일출력물

1. 피의자 A이 소지하던 갤럭시 S3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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