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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9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통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 및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위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자 E 등이 입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인출 및 체크카드 사용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총 62,1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E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등,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 자료, 게시글 캡처자료 등,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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