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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4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 10.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F)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1,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Z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회신,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확인증, 각 내사보고,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및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및 문자내역, Z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및 게시글, 문자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및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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