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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8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활동보조사로 피해자 B의 활동을 보조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02:5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귀가 중에 있었던 타인과의 시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말투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비롯하여 밥그릇, 도마, 숟가락 등의 집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피고인은 부엌칼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의 집 거실 겸 주방으로 그 면적이 약 2.6평으로 협소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쪽으로 집어던지는 정도였고, 부엌칼은 자신이 앉아있던 부근에 떨어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프라이팬이나 밥그릇을 던지자 조금씩 움직여서 피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위 집기 등이 자신의 눈앞으로 지나가니까 무서웠고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던진 부엌칼 등에 피해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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