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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0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가. 2017. 6. 24. 범행 B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피해 아동이 B과 함께 있어 피고인은 B에게 책을 던지면 피해 아동이 맞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2017. 9. 24. 범행 피고인이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에 위반하여 피해 아동을 데리고 나타나 장시간 야외에 방치하였고 피해 아동은 야외에 장시간 있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B과 다투는 과정에서 B이 있는 방안으로 동화책을 던졌으나 그곳에 아이가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이다.

‘112 신고 처리 결과 보고 ’에 B이 현장에서 상담 사와 면담하면서 ‘ 언쟁을 하며 피고인이 동화책을 바닥으로 던져 첫째 아이 다리에 맞아 ’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된 점, B이 수사기관에서 ‘ 저랑 애들 이랑 침대에 있었고 피고인이 동화책을 아마도 저를 향해 던진 것 같은데 그게 첫째 아이 다리에 맞았어요

’라고 진술한 내용을 고려 하면, 이러한 B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던진 동화책이 피해 아동의 다리에 맞아 부어오르고 멍이 든 결과 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을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 9. 24. 범행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를 보태어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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