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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339
살인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테인레스 부엌칼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자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수를 결심하고 경찰서로 가는 길에 만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기 전에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에는 자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시비 중 폭행을 당한 후 곧바로 인근 상점에서 부엌칼 1자루를 구입한 다음 이 사건 음식점으로 돌아간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오른손에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면서 피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단번에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힘껏 찌른 사실, ③ 이 사건 범행도구인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약 18cm , 총 길이가 약 30cm 에 이르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 또한 간과 신장 등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우측 복부인 사실, ④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K은, 피해자의 우측 복부에 생긴 자창이 우측 제7~9늑골과 간의 우엽 하부를 거쳐 우측 신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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