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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0 2016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 피해자는 2016. 7. 7. 14:00 경 이 법원 2014 고단 449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고 부엌칼 손잡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2016. 7. 7. 17:1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왜 처벌까지 원한다고, 그렇게 까지 독하게 왜 그러는데 ”라고 말하였고 위 발언 후 전화가 끊기자, 2016. 7. 7. 17:27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의 말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서운함 내지 섭섭함에서 나온 말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 야, 넌 니가 칼 안 들었어 피고인 : 뭐라고 칼 든 적도 없다!

개 또라이 같은 년 아! 피해자 : 개 또라이다,

넌 진짜. 피고인 : 든 적 없어, 씨발 년 아! 피해자 : 알았어,

미친 새끼야. 피고인 : 야, 그리고 너 씨 발, 싸이코야 피해자 : 니가 더 싸이코 같애. 피고인 : *** 하게. 피해자 : 야, 난 법대로 한 것뿐인데 너는 왜 난리니 피고인 : 아니, 왜 씨 발, 없는 말을 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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