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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19노40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내용상 사실오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판기일 진술에 따라 법리오해로 정리한다.

[특수상해의 점(원심 판시 2019고단330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을 때려 이에 대항하다가 구이용 돌판 조각을 던진 것인데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 던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9고단330 사건에 대하여 징역 10월,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구이용 돌판 조각을 던져 미간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이용 돌판 조각을 들고 피해자 일행 중 한명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던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몸싸움까지 하는 등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구이용 돌판 조각을 어딘가를 향해 던질 경우 그곳에 있던 누구라도 구이용 돌판 조각이나 그 파편에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이용 돌판 조각을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던졌고 피해자가 그것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해 구이용 돌판 조각을 던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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