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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6노4436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투었을 뿐 부엌칼 등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휴대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M은 피고인이 항아리 조각으로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찌르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을 항아리 조각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M을 항아리 조각으로 찌른 것을 보지 못했고 상처를 보고 추측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 2 원심판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부부인 E, M과 이전부터 서로 다툼이 있던 중, 종전에 자신이 E의 주거에 가져 다 둔 폐 유리를 E이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로 다시 가져 다 두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과 다투게 된 점, ②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발을 짚고 나와 자신들에게 부엌칼 등을 던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엌칼 등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발이 괴사하여 거동이 다소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엌칼 등을 던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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