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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39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은 상해 부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처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주먹을 쥐고 폭행하다가 왼쪽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싸움이 발생한 경위 및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 22: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6세)이 바닥에 뱉은 침이 피고인의 얼굴에 튀었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구두끈을 묶는 척 하면서 몸을 굽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D의 왼쪽 손을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원위지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 D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로 오른쪽 뺨 부분을 가격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처사진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C은 오른쪽 뺨 및 턱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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