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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5가단130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C 인근의 산악지역에서 ‘D’라는 상호로 서바이벌 장비, 버기카, 산악용 사륜 바이크(ATV, 이하 ‘이 사건 바이크’), 스노우 스키보드 등 특수 장비를 대여하여 체험하도록 하는 레저스포츠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30. 12:0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바이크를 빌려 운전하여 위 C 인근 ‘투어 코스’(단체관광 개념으로, 안전관리 및 통솔을 위하여 대열의 앞뒤로 피고의 직원인 인솔자가 탑승객 앞뒤에서 인솔하여 탑승객들이 일렬로 산길을 돌아오는 코스, 이하 ‘이 사건 투어코스’)의 산길을 지나던 중, 원고가 타고 있던 이 사건 바이크가 2회 가량 돌에 걸려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면서 핸들이 산비탈 쪽으로 꺾여 산비탈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수부 제5수지 중위지 절단,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제2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산악바이크 대업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들이 위험한 산길에서 바이크를 타기 전에 충분한 운전연습을 진행하고 보호장비를 지급하며 산악 도로상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돌을 제거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제거하여 고객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보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충분한 운전연습을 진행하지 않았고, 보호장구도 헬멧만 제공하였을 뿐 무릎보호대, 팔목보호대, 장갑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산악 도로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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