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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나740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자,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 19. 00:30경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일신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운천저수지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위 차로변경 당시 2차로에 위 B의 아들인 E 운전의 원고차량이 이미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원고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E는 만 25세(F생)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중위지 기저부 골절상 등(우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에 대하여 영구 4% 장애, 근위지 관절에 대하여 영구 4% 장애로 7.84%의 영구장애가 발생하였다)을 입었고, 원고는 E의 치료비 등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E의 과실을 20%로 인정한 후 이를 토대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치료비 240만 원, 합의금 1,500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치료비 3,452,910원, 합의금 8,740,3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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