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8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 주방에서, 주방세제를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 E(여, 48세)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우다가,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5수지 절단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