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대화하던 중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자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강제로 밀어 넣은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가볍게 1회 찼을 뿐, 배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을 제외한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며,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자백에 해당하고,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