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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4고정42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03. 09.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내에서, 2009. 03. 03.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자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28,800원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2009. 03. 24. 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230,400원, 같은 해 04. 21. 806,400원, 같은 해 05. 19. 806,400원, 같은 해 06. 16. 806,400원, 같은 해 07. 14. 806,400원, 같은 해 08. 13. 806,400원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4,32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부정수급자현황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직자임을 가장하고 실업급여를 편취한 사건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실업급여 중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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