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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7 2014가단24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4. 8.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4. 2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6,800만 원에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7.에 4,500만 원, 2013. 9. 24.에 2,500만 원, 2013. 10. 2.에 1,000만 원을 각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9. 17.자로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렸고, 기성금 지급시 우선변제한다’는 내용의, 2013. 10. 2.자로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고, 기성금 지급시 우선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썼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3. 10. 2.자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차용금 8,000만 원을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각 썼다. 라.

D는 2013. 10. 중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 기성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14. 피고들에게 ‘차용금 8,000만 원을 2013. 11. 25.까지 갚으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8,000만 원을 변제기는 D의 기성금 지급시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D가 피고 회사에 2013. 10. 중순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8.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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