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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5고단213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부터 2015. 3. 23.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전주시 덕진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 공증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인 2013. 8. 23. G으로부터 차용한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 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G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8.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명의로 액면 금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한 것은 맞지만, 그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는 2013. 8. 23.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아니라 2014. 6. 5.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새로 빌린 채무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 나 불법이 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3. 8. 23.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그 외에도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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