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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나25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변제기를 2007. 5. 9.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4. 10.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2. 12. 13.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남은 7,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2013. 12. 3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 잔액 지불이행 각서(1차)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그후 피고 C는 2013. 12. 24.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차용금 잔액 지불이행 각서(2차)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추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5호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으로 피고 C가 선임되었다.

이후 2013. 3.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고, 2016. 4. 7.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들 또한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원고에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 잔액 지불이행 각서를 2차례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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