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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2301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 2. 동명지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종이컵 생산에 소요되는 컵원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C는 2013. 7. 5.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3. 7. 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지분 및 외상물품대금채권, 채무와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법인 및 법인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9. 24.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보험기간 2013. 9. 24.부터 2014. 9.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가 2013. 9. 24.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소외 회사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되었다.

마. 피고 회사의 부도 발생으로 2014. 5.경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물품거래가 중단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거래 중단 시까지의 외상물품대금 219,060,621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8. 18.경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1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약정보험금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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