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4. 20. 연대하여 D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20., 이율 연 24%로 정하여 빌렸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0. 23. D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0., 이율 연 12%,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빌렸고,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2015. 4. 20.부터 2018. 9. 20.까지 41개월분 이자 합계 2,460만 원과 위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한 2015. 10. 23.부터 2018. 9. 23.까지 1,064일분 이자 합계 54,180,700원을 D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회사가 변제한 1,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한 구상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원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과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원고가 이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남는 60만 원과 160만 원을 D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했던 것이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피고들 대신 D에게 이자를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이 다투고 있음에도, 자신이 그 동안 D에게 지급해 온 이자의 상세한 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 2,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들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매월 340만 원(= 100만 원 2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D에게 줄 돈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