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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6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7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05. 14. 서울 서초구 D 5 층 5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한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PF 대출을 받아 F 호텔 증축 공사를 시행하고, 2014. 8. 13.까지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F 호텔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3억 원 상당, 지인들 로부터 빌린 채무가 7억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매출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F 호텔 공사비 마련을 위한 PF 대출이 불확실하였고 결국 PF 대출을 받지 못해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4. 8. 13.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F 호텔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통장 계좌( 국민은행 G) 로 2014. 05. 14. 3,000만 원, 2014. 05. 20. 2,000만 원, 2014. 05. 21.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40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H 대표이사 I의 소개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을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등 30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무실을 서초에서 경기 분당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라 자금이 부족하니, 사무실 이전 비용 3,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논산에 있는 F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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