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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가합9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자 건설업을 위해 2012. 3. 15.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E에 소재한 ‘F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F나이트클럽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6. G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부 철구조물공사 건축설계 및 구조검토에 관하여 계약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계약체결시부터 과업완료시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2015. 1. 6. G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부 철구조물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부터 2015. 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 및 D가 G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및 D는 2015. 1.경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즉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2015. 3. 23.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8. 25. ‘2016. 10. 30.까지 5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 말미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매도한 돈에서 1순위로 변제할 것이며 사정상 변경 있을 시는 개인적으로 책임질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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