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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7 2014고단1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6:56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F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5:20경 목포시 H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I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수석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 1장,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5:29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L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시가 2,8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구입한 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5:35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O 사우나’ 카운터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우나 이용대금 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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