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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25 2014고단70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1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통로에서 피해자 C이 광고판 부착 작업을 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9. 08:0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77,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하나SK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발 1켤레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08:14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C 명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발 1켤레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29. 08:4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충정로점에서 26,8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C 명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빵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8. 29. 08:48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32,500원 상당의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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