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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8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10:4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82-31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내덕동 소재 국민은행 앞까지 약 50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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