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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9 2015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100cc 이륜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4. 25. 1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영점일영칠)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경주시 서면 도계리 경로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서로 476 일진슈퍼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행위시 자동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내사보고(오토바이 사진 붙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사용신고미필)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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