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9 2015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100cc 이륜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4. 25. 1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영점일영칠)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경주시 서면 도계리 경로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서로 476 일진슈퍼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행위시 자동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