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3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8. 17: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D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치킨 배달업무를 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피고용자에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