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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7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 2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직장인 C을 경유하여 통뼈감자탕 맞은편 도로까지 1.6킬로미터 가량 무등록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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