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0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B 자택에서부터 같은 읍 달전리에 있는 가평역삼거리 도로까지 본인 소유 번호판 없는 이륜차량을 약 7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위 이륜차량을 약 7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