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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단6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아동복 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 여, 14세) 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4. 21:00 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다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집안 집기를 파손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 이 씨 발 새끼, 대갈통을 날려 버리겠다.

칼로 배를 찢어 버리겠다.

” 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입으로 물고,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타박상 및 팔 부위 개방 창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의 친 모인 C을 구타하고, 집안 집기를 파손하고, “ 이 씨 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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