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 14. 18:3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2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 위치를 바꾸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 남, 16세) 이 왜 옮기냐고 묻는 것에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럴 거면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짓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청소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눈 후 “ 씨 발 년 놈 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ㆍ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정신건강ㆍ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52세) 이 이를 말리며 위 D를 감 싸 안 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헬스기구인 ‘ 스텝 퍼 ’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스텝 퍼 사진, 피해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